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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ㅣ  CIDERLINK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FAQ 17

본적으로 12개월은인턴 수습기간으로 분류되어 공휴일 외의 공식적인 휴가기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자의 업무성과나 태도, 그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기간 중 별도의 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직장인, 사업자인지에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서류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관련 증빙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지방세/세목별납세 증명서 등) 및 재정보증인 명의의 영문통장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들을 통해 비자 취득자의 미국 체류에 대해 재정적 Support가 가능하다는 것을증명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비자 전환 (F-1 visa-유학 및 어학연수용) 및 B-1,2 visa(관광용), H-1B visa(취업용)등은 불가능하며, 한국으로 귀국 후 비자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실습관리 기관에서 해고될 경우에도 가능한 통보한 기일내로 무조건 귀국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않아 생기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참가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출국 전 서약서에 서명한대로, 불법체류로 인한 회사 피해를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미국 비자 신청 방법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의 DS-2019서류가 확정 되어있지 않으면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할 서류의 내용과 정보가 다르니, 정확하게 모든 서류가 준비 되어진상태에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시길

추천합니다.

 

1. City bank방문후 비자 신청 수수료 지불

 

 준비물 :

1)비자 신청 수수료($160= 한화 192,000준비)

2)비자 수집 전표 프린트물

 

2.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미국 대사관 사이트를 방문 비 이민 비자 신청서 DS160작성

 

비자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정보 내용

 

1) 여권 및 개인 정보

2) DS2019 No. 등과 같은 미국 승인서의 확인번호 및 근무지의 정보

3) 비자용 사진 스캔본 - 5*5 size 얼굴정면, 뒷 배경 하얀색

 

3. 비자 인터뷰 예약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 방문

새 사용자 등록

예약하기 버튼 클릭 후 개인 인정 사항 입력

비자 인터뷰 일정 출력

 

4. 비자 인터뷰 대사관 방문

- 여권

- 과거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과거 미국 비자 준비

- 미국 비자 신청서

- 미국 승인서

- 최종 학력 증명서, 성적증명서

- 영문잔고 증명서

- 경력증명서

***복장

- 편안한 비즈니스 캐쥬얼 착용

- Digital 관련 기기는 착용 X

- 비자 인터뷰는 영어로 준비하세요

Social security number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와 비슷한것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미국 전문 프로그램(J1-Visa)으로 입국하신후 SSN을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주에게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기는 입국사실을 재단에게 본인이 미국에 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일주일에서 10일후에 Social Security Office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을 새로 구할 때마다 SSN 번호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한번 발급받은 번호가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SSN은 운전면허증 신청, 은행 계좌개설, 전화번호 신청, 신용카드 발급, 대출, 병원등의 서비스를 이용할때도 필수적입니다.

미국에서 전공별 인턴으로 근무하실때 문화교류비자인 J-1비자로 진행합니다.

SEVIS란 2003년부터 미국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미국 J-1비자'로 근무하시게 되면 지원자와 회사 모두 국무성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SEVIS를 통해 회사는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재무와 지원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SEVIS에 대해..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SEVIS)

2003년 2월 15일부터 유학비자 (F,M)와 문화교류(J)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교환방문 비자(J)와 그의 동반자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입학/복학을 허락한 미국내 학교나 기관은 SEVIS 소정의 양식 I-20 나 DS-2019을 발행함과 동시에 각 신청자를 SEVIS 웹싸이트를 통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바코드가 있는 SEVIS 양식의 I-20 또는 DS-2019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Sevis 비용은 SEVIS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전, 웹 사이트나 우편을 통해납부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J-1비자는 미국 국무부에 승인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비자로 미국 국무부는 정보 교환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 사업체, 기관, 단체 등에 DS-2019발급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외 지역에서 준학사 또는 그에 준하는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준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J-1비자 및 DS-2019는 반드시 지원자의 전공과 실습 내용이 일치 하거나 관련 분야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는 미국 밖으로의 여행이 자유롭고 교환 방문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기간이 끝날때까지는 미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 기간은 비자를 발급받은 날로 부터 12개월이 아닌 DS-2019 서류에 제시된 Internship기간(12개월) 입니다. 
 
DS-2019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 30일 전에는 입국 가능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Grace Period 30일이 주어져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이동이 자유롭지만 미국 외 지역으로 여행을 갈 경우에 재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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